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, 2021년 04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개회와 관련하여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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