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,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Previous article
Next article